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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고래고기_환부사건

'고래고기 사건' 무혐의로 일단락

◀ANC▶
검경 수사권 갈등 대표 사례로 부각된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이
3년만에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경찰은 "최선을 다했지만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용주 기자.
◀END▶
◀VCR▶
울산 북구의 한 주택.

2016년 4월, 울산지검 황 모 검사는
울산경찰이 이곳에서 범죄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 고기 27톤 중 21톤을
유통업자들에게 되돌려줬습니다.

불법으로 잡은 것으로 의심되는데다
시가로 무려 30억원에 달하는 고래 고기
대부분을 그대로 돌려준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피의자들의 변호를 맡았던
울산지검 검사 출신 변호사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2017년 8월, 한 고래보호 단체가 이 사건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현직 검사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SYN▶ 조약골 /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2018년 1월 18일)
"불법의 가능성이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검사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원인이 있는 것 아니냐. 30억 원 어치의 고래고기를 돌려준 것은 어떤 대가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 지휘 아래
수사가 시작된 이른바 '고래고기 환부 사건'은
검찰이 변호사에 대한 각종 영장 발부를
거부하면서 검경 갈등 양상으로 흘렀습니다.

여기에 당시 수사를 맡았던 황 검사는
경찰 소환에 불응하다 해외 연수를 다녀왔고,

귀국한 뒤에도 돌려준 게 정당했다는 내용의
서면답변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SYN▶ 변동기/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지난해 6월 28일)
"압수수색영장 등을 발부받아 증거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검찰의 불청구로 인해
강제수사를 통한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3년 가까이 끌어온 이 사건에 대해 울산경찰은 황 검사와 사건 관련 변호사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불기소 송치했습니다.

CG) 이에 대해 경찰은 "수사에 최선을 다했으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큼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이 사건을 고발했던 고래보호단체는 경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불법 유통을 근절할
기회를 놓쳤다면서, 조만간 출범하는 공수처에 진실 규명을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이용주.//////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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