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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사회

"군 복무로 희귀병 얻었다" 국가유공자 청구 기각

군 복무 당시 피부병을 제 때 치료하지 못해
합병증이 생겼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남성이 증거 부족으로 패소했습니다.

울산지법 행정1부는
A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의학적 인과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육군에 입대해
풀 알레르기로 피부질환이 생겼지만
훈련과 업무 등으로 제 때 치료하지 못해
크론병을 얻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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