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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기초수급자에게 TV요금 계약서보다 더 빼가

[앵커]
전화요금에 가입하지 않은 서비스를 쓸쩍 끼워 넣어 요금을 더 빼가는 사례가 가끔 보도되는데요.

포항에 사는 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집까지 찾아온 영업사원의 말을 믿고 인터넷TV에 가입했다가 낭패를 당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기초생활수급자를 상대로 5년 동안 매달 3천원 가량 더 빼가고 있었습니다.

배현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8년, 스카이라이프와 TV 상품을 계약한 김두식 씨.

더 많은 TV 채널을 볼 수 있다는 말에 상품을 가입했습니다.

[김두식/스카이라이프 계약 피해자]
"두 사람이 왔어요. 와서 이거 하면 텔레비전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참 좋다고 하라고 하더라고.."

김 씨는 월 7천 7백 원으로 계약서에 서명을 했는데,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계약서엔 어찌된 영문인지 1만 1천원짜리 상품으로 가입돼 있었습니다.

김 씨가 이 통장을 확인해 보니, 애초에 서명한 것보다 더 많은 요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김씨의 요양보호사가 이를 알고 영업 사원을 어렵게 찾아내 따졌더니 5년 동안 더 납부한 차액만 입금됐습니다.

[김하정/피해자 요양보호사]
"이거는 실수가 아니고 엄연히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사과를 먼저 해야 되지 않냐고..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사과는 하지 않고.."

경찰에 고발했지만, 거동이 불편한 김 씨를 모시고 오가는 게 만만치 않아 취하했습니다.

[김하정/피해자 요양보호사]
"독거노인이시고 거동도 불편하시니까 혼자서 어떻게 더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또 능력 밖이고.."

스카이라이프는 김 씨가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항목을 영업사원이 누락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의 해명대로라면, 바뀐 계약서의 감면 구분에 '기초생활 수급자' 표시가 있어야 하는데, 이마저 표시돼 있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사문서 위조인지 알 방법이 없는 겁니다.

스카이라이프는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사안을 파악해, 영업사원에 엄중 경고 징계를 내리고, 사건이 재발하면 타 유통 대리점에도 채용할 수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배현정입니다.

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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