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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세진중공업 자격 논란..검증 빠진 케이블카

◀ANC▶
세진중공업이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
우선협약 대상자로 선정되자
자격 미달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세진중공업은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공기관 입찰 자격을 제한받은 적이 있는데도.

울주군은 아예 심의조차 하지 않다보니,
취재가 시작될 때까지 이같은 위법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홍상순 기잡니다.
◀END▶
◀VCR▶
지난 2019년 3월 6일자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입니다.

하도급법을 위반한 세진중공업 등 5개 업체에 대해
공공기관 입찰 자격 제한을 정부 부처와
지방자지단체에 요청한다는 내용입니다.

세진중공업은 대금 미지급과 서면 미발급,
지연이자 미지급 등 4건으로 3년 동안
벌점 7.5점을 받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우선협약
대상자로 선정된 겁니다.

◀INT▶세진중공업 하도급 피해자(음성변조)
(세진중공업은) 벌금 3천만 원 받으면 되고
우리는 입찰 참가, 이런 공공적인 계약은 안 한다 공공연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피해업체들이 현재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지금.
페널티 받아야 하는 업체는 케이블카 선정됐다고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공기관 입찰 자격 제한을 요청 받으면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업체에 대해 1개월 이상 2년 이내로
제재 기한을 정해야 합니다.

울주군이 케이블카 우선협약대상자를
공모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요청을 받은 지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여서
세진중공업은 입찰 자격 제한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울주군은 사전에 세진중공업에 대한
제재를 심의한 적조차 없었고,
오히려 취재가 시작되자 이 업체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INT▶울주군 관계자(음성변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공문 자체가 없어서 지금 그 이후에 (공정거래위원회)보도자료가
나가고 난 이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저희로서는 알기가 어렵네요.

세진중공업은 그동안
관급 공사를 수주한 경험이 없다보니
이같이 제재를 피해 간 측면도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등은 과거 관급공사에 참여한 적이 있는 업체들만 입찰 자격 제한을 두라고
각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NT▶법조계 관계자(음성변조)
그런 식으로 행정기관들이 처리를 하고 있어서 아마 사업자들,
그런 위법행위를 한 자들도 그동안 그것에 대해 거의 겁을 별로 안 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유명무실하게 적용됐다고

중앙부처의 느슨한 제재도 문제이지만
입찰 참여 업체의 과거 이력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는 울주군의 행정력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홍상순입니다.//
홍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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