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노인 학대 논란
- 방송 : 울산MBC 라디오 <김연경의 퇴근길톡톡> 표준FM 97.5 (18:10~19:00)
- 진행 : 김연경 앵커
- 대담 : 이용주 취재기자
- 날짜 : 2022년 11월 22일 방송
Q. 울산의 한 요양원에서 입소 어르신들을 침대에 묶어두는 등 노인 학대한 사건이 있었다고요?
울산의 한 요양원에서 들어온 제보입니다. 뉴스 영상을 보시면 옆으로 누워있는 노인의 양 손이 침대에 묶여 있습니다. 벽을 바라본 채로 몸도 돌리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엉덩이 욕창 때문에 바지를 내린 다른 어르신은 손과 허리와 다리가 모두 묶여있습니다. 목장갑을 끼운 손에 테이프까지 감아 아예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천장을 보고 누운 다른 노인은 긴팔 양 소매를 묶어 버렸고, 휠체어에 앉힐 때는 상체를 의자에 묶어놨습니다. 말을 잘 안 듣는 노인에게는 이불을 뒤집어 씌웠다는 게 제보자들의 말입니다.
Q. 누가 어떻게 신고한 건가요?
결국 지난달 7일, 이 요양원 내부 직원들이 노인 학대를 조사해달라며 울산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습니다. 기자와 인터뷰한 요양원 내부 관계자는 식사 때를 제외하곤 하루종일 묶여 있는 어르신들이 많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이 제보자는 입사할 당시부터 선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학대라고 생각했었지만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다며 양심의 가책을 느껴 다른 직원들과 함께 지난달 학대 의혹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제보자가 했던 이야기 중에서 직원들이 노인분들에게 악감정을 갖지 않고서야 직원들이 이렇게 했을까 하는 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Q. 요양원 측의 입장은 뭔가요?
이에 대해 요양원 측은 "엉덩이 욕창이 심한 어르신들의 경우 치료를 위해 의사 소견과 보호자 동의에 따라 신체를 묶은 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의사 소견을 받았는지, 보호자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까지는 확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의료법상 신체를 구속하는 보호대는 의사의 처방 하에 최소한의 시간동안 사용할 것을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Q.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고를 받은 기관은 울산시 노인보호전문기관입니다. 통상 제보자 신고를 먼저 내부적으로 확인 조사한 뒤에 현장 조사와 관계자 대면 조사 등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조사가 끝나면 지자체, 의사, 변호사, 업계종사자 등 전문위원 10여명을 뽑아 사례판정위원회를 열고 학대 유무를 판정한다고 합니다. 통상 결과가 나오기까지 3달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신고 1달 반이 지났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좀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이같은 일들이 벌어진 요양원 생활실에는 CCTV가 한 대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서 조사에 난항이 예상 되고요. CCTV 설치 의무화는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Q. 조사가 끝날 때까지 요양원에 대한 별다른 조치는 없나요?
앞서 지난 7월에도 해당 요양원에서 한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를 성적으로 학대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3개월간의 조사 끝에 지난 10월에 방임학대로 판정된 적이 있습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 동구청이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판정결과가 통보된 지 단 하루만에 병상에 강제로 묶었다는 이번 노인학대 신고가 추가로 접수되면서 동구는 행정처분을 유예했습니다. 동구는 추가 신고 건에 대한 기관의 최종 판정까지 취합해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시설은 동구 소유로 사회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방식으로 오는 2024년 12월까지 계약이 돼 있지만, 행정처분 정도에 따라 귀책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이 해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