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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저가주택 종부세 기준 '공시가 3억 이하' 개정

올해 종합부동산세 완화 혜택이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개정됩니다.

정부는 올해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후속조치로 지방 저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종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가 긴급한 이사 등으로 기존 주택을 팔기 전에 새 집을 취득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주택 수에서 빼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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