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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 반대 결의안 의결

울산 중구의회가 정부의 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기존 혁신도시 이외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결의안에는 개정안 즉각폐기와 울산 등 기존 혁신도시에 제 2차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본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중구의회는 채택된 결의안을 대통령비서실과 국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정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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