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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징역 2년, 추징금 7억9천

울산지법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 9000만 원을, 함께 기소된 부동산업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송 전 부시장은 지난 2015년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던 중에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북구지역 아파트 건설 예정지 인근 토지를 지인들과 공동명의로 12억 9천만원에 매수한 뒤 4년 뒤 이를 되팔아 3억 4천만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시세 차익을 올렸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그 죄가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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