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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울산시선관위 사무처장 [MBC가 만난 사람]

[앵커]
다음달 5일 실시되는 교육감 보궐선거와 남구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번주부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등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합니다. MBC가 만난 사람 오늘은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 김정곤 사무처장과 함께 선거 준비 상황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 선거가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먼저 구체적인 선거일정과 함께 선관위의 준비상황을 좀 알려주시죠?

보궐선거 주요일정으로는 후보자등록을 3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실시하고요. 선거운동은 3월 23일부터 4월 4일까지 13일간 실시합니다.
사전투표는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매일 오전 6시 ~ 오후6시, 코로나19 확진자는 2일차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선거일 투표는 4월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Q. 일반적으로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는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있을까요?

보궐선거일은 평일로 시민 여러분들이 투표 참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울산선관위는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추진중입니다. 첫번째로 교육청과 울산선관위가 협업해서 각급 학교를 통한 투표 참여 홍보를 실시하고 있고요.  두번째로 울산시내 각종 광고판과 시설물, 현수막 등을 이용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국가정원이나 백화점 등에서 ‘투표참여 거리 버스킹 공연’을 실시하고,  ‘투표참여 홍보단을 구성해서 투표 참여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해서 선거 정보를 제공하고 투표 참여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문, TV, 라디오를 통해 다양한 광고들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Q. 선거때마다 후보자나 유권자 양쪽 모두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선거운동 등과 관련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만18세 이상의 선거권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과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등은 선거운동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교육감보궐선거에서는 정당과 당직자, 선출직 당원들은 선거개입을 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말‧전화를 이용 선거운동 가능합니다. 다만 전화의 경우 직접 통화방식으로 오전6시 ~ 오후11시까지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합니다. 선거법 주요 위반 사례로는 금품 음식물 제공 행위, 허위사실 유포 행위,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훼소하는 행위 등이있습니다. 

Q. 이제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도 해제되고 코로나19가 종식 단계긴 하지만 이번 보궐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투표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 선관위는 코로나19 최악의 확산 상황에 대비해 유권자분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조성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ㆍ격리자는 사전투표 2일차 오후 6시30분부터 8시까지 별도로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일 투표방안은 별도 대책 마련 중입니다.

Q. 끝으로 유권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말처럼 선거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선거라는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유권자 여러분의 관심‧참여가 필요합니다. 시민 여러분이 주권자로서 적극적 투표 참여해 울산교육의 미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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