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SNS를 통해 알게 된 여고생에게 2천만 원이 들어있는 은행 계좌 잔액을 보여주며 자신을 믿게 한 뒤 화장품 살 돈을 주겠다며 2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