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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기간 전통시장 인근 주정차 한시적 허용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인근 도로에 대한 주차와 정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울산경찰청은 오는 18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3일까지, 중구 구역전시장, 울주 언양시장 등 전통시장 8곳에 대해 시장 인근 도로에 대한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동차 1대당 주차 허용시간은 2시간으로 제한되며, 대각선이나 2열 주차 등은 금지됩니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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