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당원을 가입시킨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오늘(4/14)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구청장에 대해 징역 8개월을, 문기호 중구의회 의원과 당 관계자 등 12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에서 6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재판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적도, 모집할 이유도 없다는 취지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선고는 오는 28일 열리며, 공직선거법상 김 구청장이 100만원 이상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