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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김영길 중구청장 징역 8개월 구형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당원을 가입시킨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오늘(4/14)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구청장에 대해 징역 8개월을, 문기호 중구의회 의원과 당 관계자 등 12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에서 6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재판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적도, 모집할 이유도 없다는 취지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선고는 오는 28일 열리며, 공직선거법상 김 구청장이 100만원 이상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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