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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원생 상습 학대한 영어강사 징역형 집행유예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9살 원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영어강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중구의 한 어학원에서 근무하던 이 강사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9살 원생의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강사는 또 피해 원생에게 욕설을 하거나 원생의 이름을 주어로 하는 나쁜 뜻의 예문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반복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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