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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pmnews사회

헌재 “단순파업 업무방해 처벌은 합헌”

업무를 거부하는 '단순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형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A씨 등이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단순 파업에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자'로 처벌할 수 있는 형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청구 사건에서 합헌 4대 위헌 5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 정족수인 6명 이상에 이르지 못해 합헌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인 A씨 등은 해고 통보를 받고 3차례에 걸쳐 휴무일 근로를 거부해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자 2012년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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