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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안전조치 없이 전봇대 작업 시켰다 사망사고.. 집유

울산지방법원 김용희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박 부품 제조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안전 담당자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공장 출입구 전봇대에
새집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직원에게 제거할 것을 지시하면서
보호구나 안전 작업복을 지급하지 않고,
전봇대의 전기도 차단하지 않았다가
감전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회사측이 상식적인 안전조치조차
취하지 않아 직원을 숨지게 했다고
지적함녀서도, 유가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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