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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울산시 울주군이 오늘부터 내년 2월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합니다.

특별방역대책은 AI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겨울철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전국 가금농장 수유자와 종사자, 시설 출입차량과 축산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이동 제한 등의 행정명령이 내려집니다.

이와 함께 가금 사육농장은 방역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방역기준 위반 시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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