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사회최신뉴스

울산시, 주차장 개방사업 추진 '주차난 극복'

울산시가 사유지 주차장을 공유하거나 개방하면 혜택을 주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는 종교시설이나 상가,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 20면을 2년 이상 일정 시간대를 정해 개방할 경우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또 건축계획이 없는 땅을 주차장 용도로 2년 이상 개방할 경우 재산세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올해 지원 예산 규모는 3억 7천만 원으로, 울산시는 최근 2년 동안 2천여면의 주차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지호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