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사유지 주차장을 공유하거나 개방하면 혜택을 주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는 종교시설이나 상가,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 20면을 2년 이상 일정 시간대를 정해 개방할 경우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또 건축계획이 없는 땅을 주차장 용도로 2년 이상 개방할 경우 재산세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올해 지원 예산 규모는 3억 7천만 원으로, 울산시는 최근 2년 동안 2천여면의 주차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