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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전시컨벤션센터 사용료 감면 조례 발의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원은 오늘(8/5)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사용료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전시장을 사용하는 경우 절반 이내에서,

또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 제품 등을 전시 판매하는 경우 30% 이내에서 사용료를 감면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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