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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부산

[부산] "자격증 돌려 쓴다"..무자격 중개 행위 '활개'

[앵커]
전세사기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전세사기 사건의 핵심에는 공인중개사들이 가담한 경우가 많은데요.

자격증도 없으면서 불법 중개행위를 하는 사례가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한 현직 공인중개사를 만나 이런 무자격 중개 행위의 실태를 전해들었습니다.

조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피스텔 110채에 전세를 놓고 잠적했던 30대 남성.

보증금 161억 상당을 떼먹은 혐의로 열흘 전 구속됐습니다.

세입자들은, 당시 계약을 진행했던 사람이 당연히 공인중개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들은 모두 자격증 없는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 민 씨]
"공인중개사가 안 나왔고, 근데 그분(보조원)이 저는 공인중개사인 줄 알았고."

보도 이후 부산진구청의 특별 단속 결과 부동산 4곳이 이런 무자격 중개행위로 적발돼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만난 10년 차 공인중개사는 이런 불법 행위가 현장에 만연해 있다고 증언합니다.

인터넷 카페나 지인 등을 통해 자격증을 빌린 뒤, 중개보조원들끼리 '돌려쓰기'를 한다는 겁니다.

[현직 공인중개사]
"무자격자 한 명이 공인중개사 한 명을 수배해서 자격증을 빌려와요. 그러면 그 자격증 도장 하나를 가지고 다 같이 일하는 중개보조원들이 계약을 하는 거죠. (대여값은) 평균 50만 원 정도인 것 같아요. <매달?> 네."

무자격 중개보조원들은 자격증을 사용하는 대가로 매달 40여만 원씩 '지입금'을 내는데,

"위험매물일수록 높은 수수료를 따내기 위해 일단 중개하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직 공인중개사]
"일단 (매물이) 위험한 지 몰라서... (알아도) 그냥 보수만 바라고 일을 하는 게 제일 크죠. 그냥 하는 거죠, 1~2백 벌려고."

이렇다보니 피해자들은 근저당 설정이 얼마나 돼 있는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계약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하지만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어 책임을 묻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종엽 변호사/법무법인 '상지' 변호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너무 이전이기 때문에 일단 기억이 흐려질 수 있고, 녹취록이라든지 증거자료들이 없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최근 2년간 이런 무자격자 중개행위로 경찰에 고발된 건수는 부산에서만 53건.

전문가들은 무자격자들의 불법 중개행위 규제 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MBC뉴스 조민희입니다.

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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