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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부산

[부산] '10% 초과' 매점매석?... 단속 두고 논란

◀ 앵커 ▶
정부 합동 단속에서 부산 강서구에서
요소수 매점매석 의심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정부가 "월평균 요소수 구입량 10%를 초과하면
매점매석으로 본다"고 발표하고 단속이 이뤄진건데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 합동단속에 적발된
10리터 들이 요소수 375통입니다.

알고 보니,
인근 주유소에서 구매해 보관해 둔 것이었습니다.

[ 00업체 대표 ]
"(주유소를 운영하는) 친한 친구 둘이 저희 창고에 며칠만 좀 놔두면 안 되냐고 해서.. "너네 주유소에 놔두면 안 되냐"고 하니까 "거래처에서 이미 사 간 금액"이라고.."

요소수를 맡겼다는 주유소 사장 A와 B씨는
매점매석이 아니라는 입장.

건설공사현장에 납품해 오던 물량이라는 겁니다.

[ A씨 / ○○주유소 사장 ]
"125개가 제 것이고, 입금 내역도 다 있고요. 친구 다른 주유소 사장님하고 저하고 해서 물건을 맡겨 놓은 건데.. 이번에 (요소수) 사태가 터지기 전 7월에도 600~700개 (정도 사 왔습니다.)"

단속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두 주유소 중 한 곳을 매점매석 혐의로 경찰 고발했습니다.

지난 8일
정부 합동단속반 출범과 함께 시행된 고시에 따라,
지난해 월 평균 판매량 대비 10% 넘는 물량을
보유하면 단속 대상입니다.

[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 ]
"공식적인 문서상으로는 (요소수를 소유한 곳이) 한 곳인데, '두 곳이 맞다'고 자기들은... 저희는 한 곳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고발 당한 주유소 측은,
보관돼 있던 375통 중 2/3만 본인 소유라고 주장합니다.

[ B씨 / △△주유소 사장 ]
"올해는 저희가 한 달에 400개씩 나갔는데, 이번에는 357개를 시켰습니다. 요소수가 별로 없으니까.. (거래처) 한 곳만 매달 150개 정도를 쓰고, 나머지 한 100군데 업체가 있는데 필요할 때마다 매번 가져가는 업체들이죠."

최종 판단은 고발장을 받은 경찰 몫입니다.

업체측의 해명과 세금계산서 등을 토대로
매점매석 여부를 가릴 예정입니다.

MBC뉴스 현지호입니다.

◀ 끝 ▶

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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