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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점거·경찰관 충돌.. 화물연대 조합원 집행유예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당시 도로를 점거하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인 화물연대 조합원 2명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석유화학공단 진출입로인 일부 도로를 점거하고 그곳을 통행하는 화물차량을 가로 막았으며,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로 업무방해 혐의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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