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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톡톡

비슷하게 지은 건축물, 저작권 침해일까?

울산의 한 카페, 부산의 유명 카페와 외관 닮아 저작권 침해 논란

건축 전,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해야


  • 방송 : 울산MBC 라디오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 표준FM 97.5(18:10~19:00)
  • 진행 : 김연경 앵커
  • 대담 : 유영진 변호사
  • 날짜 : 2021년 6월 28일

뉴스로 보는 사건 사고부터, 눈앞에 놓인 사소한 문제까지. 법률적인 시선으로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라디오 로펌’ 시작하겠습니다, 유영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연경> 자 오늘도 역시 울산 사례를 들어서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거 건축물 저작권 관련한 뉴스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먼저 카페 A라는 곳이 있는데 한적하고 전망이 워낙에 좋은 데다가 건물 외관도 아름다워서 이미 유명세를 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근 지역에 몇 년 뒤에 똑같은 모양으로 지어진 B라는 카페가 등장을 했대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냥 그 주인이 같은가 보다 B카페는 제2의 A카페로 불리기 시작했는데, 이게 A카페를 디자인한 건축자재와 카페 운영자가 카페 외형과 내부 인테리어가 유사하다는 점을 토대로 B카페 건축사무소와 건축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생긴 카페 관계자는 건물이 아직 완성형이 아니고 비슷한 부분도 우연의 일치다 라고 해명을 하고 있지만, 원래 원조 카페 관계자는 ‘입지에서부터 외관, 내부 구성, 장식까지 똑같다’고 우연일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기사로 났더라고요.

 먼저 이게 저작권이라는 거는 자기가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건축물은 아무래도 실용성이나 기능적인 측면에서 비슷한 부분은 공법 같은 것들도 많이 겹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건축물은?

◆ 유영진> 저작권법 4조 1항 5호에서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설계도서, 그밖에 건축 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어서 그 건축물이 저작권이 될 수 있는 것은 법상 분명한데,

이 기준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건축물과 같은 건축 저작물은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써 용도나 기능 자체, 또 저작물 이용자의 편의성 등에 따라서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서 일반적인 부분들까지 다 창작성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서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로써 보호받을 수 있다 라는 입장입니다.

◇ 김연경> 근데 법률 문구 조차도 굉장히 모호하네요. 사상이나 감정의 그 독창적인 창의력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사실은 객관적으로 좀 나타내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잖아요?

◆ 유영진> 예 그러니까 그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그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연경> 네, 그런 만큼 좀 의견이 분분하긴 하겠네요. 그런데 만약에 건축물을 의뢰한 사람이 ‘나는 대략 이런 집에 디자인 형태를 좀 짓고 싶다’라는 디자인 아이디어를 내고 건축가가 의뢰에 따른 전문적인 디자인을 했다면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는 건가요?

◆ 유영진> 네, 일단 건축주가 특정 방향이나 아이디어를 내서 건축가에게 제시를 했다 하더라도, 어 이를 전문적 기술과 창조적 개성을 이용해서 설계도면에 표현을 해서 건축을 한 것은 건축가임으로 저작권 귀속자는 통상 건축가가 된다는 게 판례에 있습니다.

◇ 김연경>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건축가가 저작권을 주로 가지고 있다. 아이디어를 건축주가 줬다고 하더라도.

◆ 유영진>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연경> 그러면 건축물에 있어서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는 기준은 뭘까요?

◆ 유영진> 일단은 두 가지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침해자의 저작물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의거해서 그것을 이용하였어야 하고 또 침해자의 저작물과 저작권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어떤 접근 가능성이나 대상 저작물과 기존 저작물과의 유사성이 인정되면 추정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해당하는 것만 가지고 대비를 해봐야 된다고 판례가 보고 있습니다.

◇ 김연경>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층 건물이다 이러면 똑같이 계단이 있고, 이런 구조상의 비슷한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깐 그 안에 들어간 독창적인 자신만의 개성을 나타내는 그걸 두고 저작권을 다투게 되는 거군요.

◆ 유영진> 네. 이에 관련해서는 이제 그 2020년에 선고된 카페 관련된 건축물 판례가 있습니다. 거기서 대법원 판례가 외벽과 지붕 플래그가 이어져서 1층 2층 사이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 형상, 또 플래그의 돌출 정도나 마감 각도 또 양쪽 외벽에 기울어진 형태와 정도 등 이런 여러 특징이 함께 어우러져서 창작자 자신의 독창적인 표현을 담고 있다면 그런 건축물은 저작권 대상으로 보고해야 한다 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 김연경> 그러면 그 부분이 참 유사하다 라는 것들을 입증해야 되는군요.

◆ 유영진> 예, 그렇습니다.

◇ 김연경> 지금 다녀오신 분들이 있으신가 봐요. 저희 청취자들께서도 “저 가봤었는데 너무 똑같던데요.” 하신 분도 있으시고 하시거든요. 이게 지금 이런 카페 같은 경우에는 손님들도 이미 인지를 하잖아요 제2의 무슨무슨 카페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면 이런 입소문 같은 것들도 표절의 증거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까?

◆ 유영진> 예, 아까 말씀드린 판례 그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입증의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겁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두 건축물을 유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도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다.

◇ 김연경> 그러면 결과적으로 만약에 이거 표절이 맞다고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진다면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 유영진> 네. 일단 저작권을 침해당한 저작권자는 침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청구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지적 재산권을 복제 등에 대한 방법으로 침해한 자에 대해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등의 조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김연경> 그러나 건물을 허물다거나 이런 것은 안되는 거죠?

◆ 유영진> 네, 그래서 보통은 건축과정에서 발견되면 공사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김연경> 그런 것도 부지런해야겠어요. 주변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 건물과 비슷한지 계속 보고 다녀야 하잖아요. 그러면 애초부터 나의 건축물은 나만의 독창적인 작품이다 라는걸 드러내기 위해서 저작권을 보호하려면 어떤 조치를 건축가로서는 해야 될까요.

◆ 유영진> 네, 일단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저작물로 저작권 등록을 하거나, 또 이제 미술 저작물로 어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등록을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김연경> 건축이나 미술 저작물로 등록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그런데요. 사실 이것도 사실은 비즈니스잖아요. 건축물 설계를 의뢰한 사람이 ‘나는 이 건물이 진짜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만 만들어 달라고’ 의뢰한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거절을 하게 되면 당연히 다른 건축가를 찾아가겠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현실적으로 해야 될까요.

◆ 유영진> 현실적인 방법은 지적재산권도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작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주로부터 특정 건축물과 유사하게 만들어 달라고 의뢰를 받은 건축가는 해당 건축물에 설계자로부터 창조적 표현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주장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맞고요. 주장한다면 그에 동의를 받거나 저작권을 양도받아서 건축을 하면 됩니다.

◇ 김연경> ‘어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하시겠습니까? 이런 저작권이 있습니다.’ 라고 설득을 하는 것이 훨씬 좋은 거군요. 사실은 건축물에도 이렇게 저작권이 있다는 거는 이번 기사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울산에서 변호사님 이런 다툼이 좀 있습니까?

◆ 유영진> 울산에서도 유사한 건축물과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카페 같은 경우 워낙 유명해서 또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연경> 예,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뭐 자영업을 한다거나 나중에 주택을 짓는다 이럴 때는, 여러분 건축가와 함께 신중하게 저작권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로펌 유영진 변호사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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