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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민원24

[민원24시] "정수기 불량인데 위약금내라니"

◀ANC▶
국내 최초로 얼음정수기를 출시한
정수기 대표 브랜드 청호나이스가
소비자들의 교환·환불 요청에
제대로 응대하지 않아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제품 불량이 확인됐는데도
답변을 차일피일 미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제품교환 신청일을 둘러싼 입장 차가
있습니다.

김문희 기자.

◀END▶
◀VCR▶

백모 씨는 지난 9월, 170만원 상당의
커피얼음정수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얼음 추출구에서 얼음이 자동으로
떨어져 물이 흥건하게 고이고,

기계가 생성하는 얼음의 양도
정상의 절반에 못미쳐 교환을 요청했습니다.

집을 방문한 엔지니어가 제품 결함을 인정해
본사 측에도 4번이나 문의했지만, 답변은
차일피일 지연됐습니다.

◀S\/U▶답변이 늦어지는 동안,
흘러내린 얼음으로 바닥이 이렇게 훼손됐습니다.

나무 재질이라 마루에 얼룩이 져
수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신뢰가 깨진 백씨가
계약을 해지하길 원한다고 말하자
회사 측은 무상 반환기한인 14일이 지났다며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백씨가 교환을 요청했다고
주장하는 날은 제품 설치날로부터 6일 뒤.

◀INT▶A씨\/청호나이스 정수기 구매자
"(물건이) 불량인데도 불구하고 본사가 늦춰 놓고는
고객이 늦었다고 위약금을 무는 거는
고객 입장에서는 인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많이 화가 나죠."

백씨가 계속 항의하자, 회사 측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해주겠지만
피해 보상은 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회사 측은 정식으로 접수된 교환 요청은
14일이 지난 이후라며, 이것도 양보한 거라고
말합니다.

◀INT▶청호나이스 관계자
"회사 규정에 따르면 위약금이나 이런 부분 감면 처리 진행 처리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얼음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사진 보내주셨는데요,
그 부분으로는 고객님 피해 상황이 정확하게 확인되는 부분이 없고요."

이처럼 청호나이스 제품을 구매했다가
환불받기 어렵다며 호소하는 내용은
다른 사용자들의 후기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센터는 소비자-사업자 간 분쟁의
대부분이 제품 교환이나 환불 신청에 대한
서로 다른 인지 때문이라며 주의를 당부합니다.

◀INT▶정윤선\울산 소비자센터
"소비자분들께서는 가급적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해서
서비스 신청을 하셔서, 횟수와 기한에 대한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남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BC뉴스 김문희.\/\/
김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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