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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톡톡

웨딩홀 업체, 결혼 계약 일방적 해지…피해 보상은?

처음 계약서 작성부터 계약해지와 위약금 관련 항목 기재가 돼야 보상 가능

울산시설관리공단에서 적극적인 중재해야

코로나 19 장기화로, 비슷한 사례 늘어날 듯

  • 방송 : 울산MBC 라디오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 표준FM 97.5(18:10~19:00)
  • 진행 : 김연경 앵커
  • 대담 : 김민수 김민수법률사무소
  • 날짜 : 210705

뉴스로 보는 사건 사고에서부터, 생활 밀착형 문제까지. 법률적인 시선으로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라디오 로펌’ 시작하겠습니다, 전화로 김민수 변호사님 연결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게 울산에서 있었던 사례 라서 더 더욱 놀라웠습니다. 먼저 사례를 청취자 여러분께도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 김연경> 최근 울산 중구의 한 웨딩홀에 사업자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예약한 고객들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가 갔다고 합니다.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건물을 빌려 웨딩홀을 운영하던 A업체가, 지난달 경영이 어렵다며 운영권을 포기했고, 새 사업자로 B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당초, A업체는 계약금 등의 분쟁을 막기 위해 새 사업자와의 협의를 좀 진행하려고 했고요. 운영권 포기 소식을 듣고 문의를 한 예비부부들에게도 ‘원만하게 진행될 거다, 문제가 없을 거다’ 이런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협의가 결렬이 됐고, 10월부터 내년 4월 예약 분까지
300쌍에 달하는 예비 신혼부부들이 갑자기 결혼식 올릴 곳을 잃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쭙고 싶습니다. 양측 모두 새 사업자와 기존 사업자가 ‘우리는 결혼식을 진행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 밝혀진 걸로 알려졌는데, 기존 사업자나 새 사업자에게 고객을 책임져야 할 의무는 없을까요?
◆ 김민수> 예, 일단 새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 사업자로부터 결혼식 계약을 인수하게 됐다 등의 내용이 없다면은, 계약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새 사업자 같은 경우는 전부 책임이 없다고 보이고요. 기존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고객과의 계약내용이 중요한데, 지금 계약서를 정확히 알 순 없지만, 실무를 위반하면 위약금을 얼마를 지급한다 이런 내용이 있다 그 위약금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3개월 전까지는 어느 쪽도 단순변심에 의해서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약금을 내면 해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해약금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 김연경> 그러니깐 결론적으로 계약서 안에 있는 문구를 좀 잘 살펴봐야 되는 거군요. 그런데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입주를 한 그런 형태인 거잖아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책임이 없을까요?
◆ 김민수> 그 시설관리 공단에서 사업자한테 건물을 빌려준 것 같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빌려줬다는 것만 가지고, 고객과의 관계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시설관리공단 경우는 지방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울산광역시 예산으로 운영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업자 선정 같은 경우도 좀 신중했어야 하거든요.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사업자 선정을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비난 여론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오히려 공단 쪽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업자를 좀 설득하거나 해서 중재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연경> 중재하는 역할은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결혼식장을 예약할 때 계약금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도 언제까지 얼마를 줄 것이다 라는 확실한 답변을 받지를 못했다고 해요. 그냥 순차적으로 입금될 거다, 바로는 돌려받지 못했다, 이렇게들 피해자들께서 밝히고 계시거든요, 이런 계약금을 돌려줘야 하는 기한은 없는 건지, 100% 돌려받으려면 계약서 상 어떤 문구가 있었어야 되는 건지, 그런 점도 좀 궁금합니다.
◆ 김민수> 우선 이게 지금 계약을 해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업자 측에서. 그러면은 바로 계약금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위약금은 별도로 하더라도 계약금은 바로 반환해야 되고 반환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붙고요, 당연히. 하지만 이게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업자 쪽에서 자금이 없다 그러면 집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100% 돌려받는다는 건 약정을 어떻게 하더라도 자산이나 재산이 없다 그러면 못 받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 김연경> 아니 지금 일생일대의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신혼부부들한테는. 이게 갑자기 내가 결혼식을 올리는 장소가 없어진 것도 굉장히 황당한 일일 텐데, 100% 돌려받을 수도 없다, 이 사업장이 상황에 따라서..
◆ 김민수> 판결은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이 나겠지만, 이 사업자가 뭐 부채가 너무 많아서 다 상환할 여력이 안된다 그러면,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 김연경> 최악의 경우에? 제가 지금 다음에 드릴 질문이 위약금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어찌 됐든 피해를 나한테 입힌 거기 때문에, 위약금을 달라고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100% 계약금도 못 받는 상황이라면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도 조금 무리일 수가 있겠네요.
◆ 김민수> 어쨌든 돌려받고 못 받고는 그다음 문제고 일단 계약금이라든지 위약금이라든지 약정이 돼 있다 그러면, 당연히 소송을 해서 지급 요청을 하고, 만일에 지급을 안 한다 그러면 판결을 받아서 집행에 들어가야 되겠죠. 지금 단순하게 이 상황을 정확하게 계약서를 본 건 아니라서, 채무 불이행 시 위약금을, 보통은 계약금만큼으로 약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사업자 쪽에서는 계약금에다가, 계약금만큼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 김연경> 그런 문구가 없다면요?
◆ 김민수> 그렇다면 이제 실제 입은 손해를 입증해야 되거든요. 손해 보상을 한다 그러면. 조금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손해 입증이 쉽지 않잖습니까
◇ 김연경> 네 그러니까요. 결혼 준비만 해도 엄청나게 정신 없으실 텐데. 이게 원하는 날짜에 날짜가 이미 잡힌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10월에 결혼이 잡힌 분들도 취소가 되는 상황이라서 부랴부랴 다른 쪽으로 알아보고 계시는데 이게 여의치가 않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일정도 줄줄이 취소되거나 변경이 돼야 될텐데 이런 일정 차질로 인해서 또 다른 데는 돈을 다시 계약금은 물려줘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런 손해는
어떨까요? 이런 손해도 보상받을 수는 없나요?
◆ 김민수> 음..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약금 약정이 있었다 그러면 위약금을 받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위약금이 약정에 없다 그러면, 일일이 손해 위증에 대한 문제가 보이거든요. 그리고 일반의 통상적인 손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손해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으냐 또는 알 수 있었느냐 그 경우를 선정해서 그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이제 입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금액이라는 부분이 좀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 김연경> 지금 변호사님 저는 또 한 가지가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어찌 됐든 본인들의 사업 경영의 잘못된 점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예식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인 거잖아요. 이게 재판 과정에서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까요?
◆ 김민수> 지금 사업자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경영이 악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위약금이라던지 이런 부분도 조금은 감형될 여지는 있죠. 만일에 고객들 같은 경우도 중간에 결혼식장을 해지한다든지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는 금액을 다 조절하고 있거든요 옛날 전액 포기가 아니라 일부씩 포기하는 걸로, 상황들이 조정 조항들이 있어서. 그런 것처럼 재판을 가더라도 사업자가 그런 걸 주장한다 그러면, 일부는 감형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 김연경> 그러면 피해를 분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100%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보장이 많이 없어지는 거군요. 암담하네요.
◆ 김민수> 코로나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고객도 문제지만, 사업자한테도 큰 부담이지 않습니까? 손해를 좀 공평하게 감수하시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 김연경> 그러면은 이런 일을 겪게 됐을 때 예비부부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어떤 조치를 해야 효율적일까요?
◆ 김민수> 우선은 지금 당장 뭐 계약금이든 위약금이든 약정이 돼있다 그러면 청구를 빨리 하시고요.
◇ 김연경> 청구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하나요?
◆ 김민수> 일단 서면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미지급 시는 가압류 같은 걸 해두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야지 금액을 서둘러 변제를 받을 수 있고, 압박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 김연경> 이게 지금 이런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날 거라는 우려 또한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혹시라도 계약서를 처음 작성 하기 시작했을 때 꼭 갖춰야 하는 문구가 있을까요?
◆ 김민수> 위약금 약정을 조금 금액을 높여 놓는 게 좋지 않을까 하거든요. 만일에 예식장 쪽에서 일방적으로 해지했을 때 위약금을 높이 한다 그러면 해지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위약금을 고객도 부담해야 하는 거라서 이제 고객들이 어겼을 때는 그만큼 또 내주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적절한 금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연경> 변호사님, 보통 그 위약금을 ‘나는 올려서 다시 쓰고 싶습니다.’라고 요청을 했을 때 그거를 받아줘야 하는 건가요? 보통 거부하실 거 같아서
◆ 김민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정해져야 되는 거지 이런 위약금이나 아니면 이 계약을 못하겠다 이러면 합의가 되어야 계약이 되지 않습니까? 저 이후에 일방적으로 한쪽이 요구한다 해서 올려줄 이유는 없습니다.
◇ 김연경> 그렇군요. 지금 그런데 만약에 뭐 우리는 그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이런 하시려면 다른 데 가십시오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네요.
◆ 김민수> 이런 상황에서는 보면, 업체가 정말 건실한 업체인지, 결혼식은 얼마나 많이 했는지, 유지를 얼마나 잘했는지 를 잘 살펴보고 계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연경> 네, 알겠습니다. 울산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좀 뭔가 피해자 입장에서 챙겨 받을 수 있는 게 없을까 여쭤봤는데 암담합니다, 변호사님.
◆ 김민수> 우선은 계약서를 꼼꼼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연경>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김민수> 네 고맙습니다.
◇ 김연경> 지금까지 김민수 변호사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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