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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톡톡

열린 맨홀 뚜껑 때문에 일어난 사고, 보상은?

맨홀 뚜껑도 지자체, 시, 민간기업 등 관리 주체 달라

관리 주체가 어디인지 피해자가 파악해야

국가배상심의제도 이용해 구제 신청해야


  • 방송 : 울산MBC 라디오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 표준FM 97.5(18:10~19:00)
  • 진행 : 김연경 앵커
  • 대담 : 남선영 울산MBC 편성제작국 작가
  • 날짜 : 2021년 6월 24일


최근에 울산에서 ‘뚜껑이 열린 맨홀에 자동차가 파손이 됐는데 보상이 어렵다 ‘고 알려진 사건이 있었어요. 저희가 톡톡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법률지식이나 보험 지식을 쌓아온 만큼 ‘이건 지자체의 보험으로 해결해야겠군.’ 생각을 했는데, 왜 보상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인지 긴급 점검에서 알아봅니다. 남선영 작가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 남선영> 네, 안녕하세요, 남선영입니다. 우선은 이 사고부터 조금 설명을 해 드릴텐데 울주군 온산읍 한 도로에서 있었던 사고예요. 말씀해 주셨듯이 차량이 도로를 달리고 있다가 맨홀이 열려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일어난 사고인데, 뉴스 보도에 따르면은요. 사고 후에 2천400만 원가량의 수리비가 청구가 됐대요. 근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 김연경> 사실은 우리가 이런 비슷한 소재로 라디오 로펌에서 다룬 적이 있어요.

◆ 남선영> 네 맞아요

◇ 김연경> 이게 어찌 됐든 시내 도로에서 맨홀 뚜껑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면 그 ‘영조물 피해 배상 보험’을 활용해서 지자체한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때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왜 이 사건을 보상이 안된다는 거죠?

◆ 남선영> 일단 뉴스 보도로도 알려졌는데요. 첫 번째 쟁점이 ‘이 맨홀을 관리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 였습니다. 그게 울산시와 울주군이 서로 관할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걸 들으니까 시민으로서 좀 궁금한 게 맨홀이라고 하면 시라든지 지자체라든지 정해진 게 아니라 이게 나눠지는 건가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그래서 지자체마다 연락을 해서 ‘뚜껑이 열린 맨홀에 자동차가 파손됐으면, 지자체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냐 ‘는 질문을 했거든요. 가장 처음으로 돌아온 대답입니다. 들어보시죠.

//CUT 1.

맨홀 종류에 따라 다른 것 같구요. 위치가 어디쯤 되는 겁니까? 도로가 시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맨홀이 여러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구청 단위에서 관리하는 맨홀 뚜껑이 보면…우수맨홀, 오수맨홀, 그 다음에 도로 가 측에 있는...

어디에 위치한 맨홀입니까?/ 맨홀 종류가 뭡니까?/ 맨홀도 관리 주체에 따라 다르거든요.

◇ 김연경> 잠깐만요, 지금 어디에 위치한 겁니까 라고 물어보셨고, 맨홀 종류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셨고... 그러면 만약에 내가 돌아다니다가 뭔가 이게 움푹 갑자기 빠져서 차가 엉망이 됐어요. 그럼 저는 이 와중에 맨홀이 뭔지 종류까지 파악을 해야 되는 건가요?

◆ 남선영> 그러니깐요. 사실 저는 기사를 보고 알고 있어서 물어봤지만 모르는 경우에는 위치 정도만 알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종류가 다 있는지 물어봤거든요 보통 통신사 이름이 적혀있거나 지역의 로고가 그려져 있거나, 혹은 오수/우수 등의 글자가 중간에 적혀있습니다.

◇ 김연경> 잘 안 보이는 뚜껑도 있는 거 아세요? 많이 낡아서?

◆ 남선영> 그래서 이런 것마다 다 다르다고 하는데 그래서 다른 그 주체에 따라서 또 보상받을 것도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통신사 명이 적혀있다 그러면 해당 통신사가 관리 주체가 되는 거고요. 뭐 지역의 로고가 그려져 있다 혹은 뭐 오수/우수 글자가 적혀있다면 관리 주체가 지자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맨홀 뚜껑에 오수라고 적혀있었대요. 그래서 지자체가 관리주체가 되는 겁니다.

◇ 김연경> 그러면 관리주체가 지자체. 그 울주군에서 사고가 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울산시 하고 책임을 지금 다투고 있는 모양새인 거죠?

◆ 남선영> 네, 맞습니다. 이것 역시도 종류 때문이었는데요. 맨홀 뚜껑 아래 하수도관의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울산시가 관리하는 것, 지자체가 관리하는 것, 이렇게 나뉜다고 해요. 네 이게 뭐 ‘간선 하수관’과 ‘지선 하수관’ 이렇게 차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큰 하수관 하고 작은 하수관이 있는데 큰 거는 시에서 작은 거는 구/군에서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 김연경> 그런데 이거를 지금 전화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아나요. 땅 속에 있는 게 간선인지, 지선인지... 지금 일반적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처리하려면 이거를 다 파악해서 본인이 보상 신청을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 남선영> 처음에 전화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여기 울주 군하고 시하고 연락을 취해서 물어보니까 여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간선 하수도로 판명이 나서 시에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시에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제 이 사실을 어제 확인을 해서 피해자에게 사실도 알리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방법을 알리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 김연경> 그러면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 남선영> 네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어렵습니다.

◇ 김연경> 왜요?

◆ 남선영> 보상이 어렵다는 게 보상을 안 해주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이게 말 그대로 어려웠습니다. 이게 뉴스 보도에서도 이렇게 나갔어요. 울주군이 관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국가 배상 책임 외엔 뾰족한 수가 없다... 이게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셨던 ‘영조물 배상 공제 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들어져 있지 않은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 김연경> 울산 같은 경우에는 울주군만 아직 안든 건가요? 다른 지자체는 어때요?

◆ 남선영> 이게 영조물 배상 공제라는 게 하나를 다 든다고 모든 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 김연경> 그것도 종류별로 다 다르군요.

◆ 남선영> 네 그렇습니다. 과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얘기를 해서요. 영조물 배상 공제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 지방 재정 공제회 울산지역 담당 김성모 사무국장에게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CUT2. 한국 지방 재정 공제회 울산지역 담당 김성모 사무국장//

국가 시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에 고유 하자나 관리 하자 때문에 시민분들이 피해를 입으시면 배상 범위를 보험으로 적용받아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거든요. 지자체를 통해서 접수만 된다면 합의 시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 1~2주일 내로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방자체단체가 필수로 가입을 해야 하는 보험제도는 아니고요. 예산 범위 안에서 선택해서 가입을 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해당 지자체에서 가입되지 않은 시설물이라면 적용을 받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가입이 되지 않았다면 법원에 가셔서 국가배상심의제도를 이용하셔서 구제를.

◇ 김연경> 지금 저희 댓글로도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셨는데 문제는 울주군분들이 그 보험회사에 가입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 남선영> 시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 김연경> 그 맨홀 뚜껑에 대해서는 보험 든 게 없다.

◆ 남선영> 예 그렇습니다. 제가 또 헷갈렸던 게요. 이게 여쭤봤는데, 도로 시설물이랑 하수도 처리 시설물, 이렇게 따로따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여기 지방재정 공제회에서 듣기로는 이 울주군만 빼고 도로에 관련해서 다 가입이 되어있다 그러는데, 또 어디에서는 이렇게 맨홀이 도로 영조물이기 때문에 가입이 돼있다 그러고 이게 하수처리로 뭐 이렇게 나눠져서 가입이 안돼 있다…

◇ 김연경> 하수처리일 경우에는 도로에 포함이 안된다. 이렇게 보험사 별로 굉장히 적용을 다르게 하는 거군요.

◆ 남선영> 다 같은 곳인데 여기저기 지자체에서 이렇게 좀 상반된 얘기를 해주셔서 조금 헷갈렸습니다.

◇ 김연경> 그러면은 국가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건데, 앞서서 재판까지 간다고 이렇게 얘기해주셨어요. 어우~ 그러면은 일반시민들 생각으로는 그냥 보험 가입하면 제일 간편하지 않나? 지자체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남선영>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많이들 가입을 하는 추세라고 해요.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물어보니까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라고 꼭 붙여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게 지자체 입장에서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영조물 관련 피해 사례가 정말 많은데 도로에서 일어나는 게 가장 많아서 이렇게 보험료가 조금 비싼 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비싼 보험료에 비해서 사고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비용에 비해서. 그래서 지자체에서 관련 보험을 들지 않았을 때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조금 더 비용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 김연경> 자차 처리로 해도 되지 않냐 얘기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자차 다 드세요? 저는 한 5년쯤 지나면 자차 빼거든요. 어..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운전자 사고의 경우에는 차종이나 연식은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자차가 만약에 없는 경우라면 순전히 2천 몇 백만 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 남선영> 그래서 국가배상 신청이라는 걸 하라고 안내를 해 주시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자차 보험 수리 같은 경우에도 보험 회사에서 먼저 청구를 한 다음에, 보험회사에서 지자체로 소송을 해서 받아내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 김연경> 상당히 번거롭군요.. 그럼 시일은 얼마나 걸려요?

◆ 남선영> 이게 국가 배상 신청을 하게 되면, 제가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안내문을 봤는데 신청 접수 후에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지나면 대상 여부에 대해서 알려준다.

◇ 김연경> 아니 그때 배상을 받는 게 아니고 대상 여부에 대해서 알려준다고요?

◆ 남선영> 예, 송달이 된다고 라고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 김연경> 만약에 개인 자차로 처리를 한다 하더라고 9개월에서 12개월이 지난 후라면 할증은 일단 받고 나서 개인 보험 할증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보상을 받고 좀 그런 또 하나의 번거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군요.

◆ 남선영> 네 맞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CCTV 자료, 사고 사진, 보험 회사 출동 확인서 이런 것들을 본인이 많이 준비하실수록 유리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 김연경> 사고는 이거는 관리 소홀로 난 사고이고 엄청난 손해 금액이 나왔는데 이렇게까지 번거롭게 자료도 많이 챙겨야 하고 굉장히 힘드네요.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는 일 년이 더 걸릴지 모르는 문제라는 거군요.

◆ 남선영> 네 물론 이게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대요. 그래서 철저히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된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억울하게 난 사고라면 좀 많이 답답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 김연경>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사고가 난다 그러면 가장 먼저 어디에다가 연락해야 돼요?

◆ 남선영> 사고가 난 지자체에 먼저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 김연경> 보험사 그리고 지자체. 와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간단하게 전화 한 통화로 될 줄 알았는데 또 이게 아니군요.

◆ 남선영> 그렇습니다.

◇ 김연경>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에서 일어난 사고를 계기로 보상 처리 절차가 왜 이렇게 어렵고 번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남선영 작가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남선영>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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