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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아파트 내에서 2m 음주운전한 50대 벌금 1,500만 원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2m가량 음주운전한
59살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북구의 한 아파트 내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약 2m 정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옥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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