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2m가량 음주운전한 59살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북구의 한 아파트 내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약 2m 정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