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과 울산시설공단 등 울산민관청렴협의체 소속 4개 기관 청렴시민감사관이 공동회의를 갖고 지난달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 준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정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