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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사회

"계약서 아닌 실제 근무일 따라 임금 지급해야"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날짜보다 먼저 출근해 일을 했다면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임금 일부와 휴업수당, 연차미사용 수당 38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직원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날짜보다 먼저 출근해 업무 교육을 받은 것에 대해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약서가 아닌 실제 일을 시작한 날부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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