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2천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 독려에 나섭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 일부와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데, 지난해보다 1.7% 가량인 35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울산시는 지역에 산업단지와 공공주택단지가 잇따라 건설되면서 토지분 재산세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