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70살 이상 군민 2만천여명에게 1인당 5천원권 효도이용권 12장씩을 지급하면서 울주군수 직함을 표기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효도이용권을 지급한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울주군수 직함을 쓴 것은 지자체장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사안을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