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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효도이용권에 울주군수 직함 표기..선거법 논란

울주군이 70살 이상 군민 2만천여명에게
1인당 5천원권 효도이용권 12장씩을 지급하면서
울주군수 직함을 표기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효도이용권을 지급한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울주군수 직함을 쓴 것은
지자체장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사안을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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