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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pmnews경제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내년 6월 시행

정부가 당초 이달 말 종료예정이던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도 정착과 지자체의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이 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정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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