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울산지노위, 대우버스 356명 해고에 부당해고 판정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대우버스 노조가 신청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심문회의에서
대우버스 측의 부당해고를 판정했습니다.

사측은 코로나19 여파와 경영악화 등으로
구조조정이 불가피 하다며 356명을 해고 했지만 노조는 올해 1분기 회사 매출은 오히려
늘었다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한편 해고자 대부분이 노조원이라며 사측의
노조활동 방해에 대해 신청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지노위에서 기각됐습니다.

정인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