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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 조합원 채용 강요한 건설노조 간부 집행유예

건설 현장을 돌며 조합원 채용을 강요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건설노조 간부 A 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과 5월 울산과 부산 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 공사업체에 조합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해당 업체의 공사 현장에서 집단 출근 거부 등을 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정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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