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연 음식물자원화 처리장 운영사가 내지 않고 있는 체납금이 7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의회 안수일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해 울산시는 운영사가 바이오가스 순도 미달 등 계약조건 위반으로 93억 원의 위약금과 부담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71억 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채권 확보를 위해 구·군의 음식물 반입 수수료 등을 가압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