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2030년 울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고시했습니다. 울산시는 2030년 기본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위한 정비예정구역 지정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사업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준주거지역의 기준 용적률을 350%, 최대 허용 용적률을 500%로 상향 조정했으며, 지역 건설업체 참여 때 용적률을 최대 20%까지 확대해주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