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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2030년 울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

울산시가 2030년
울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고시했습니다.

울산시는 2030년 기본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위한
정비예정구역 지정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사업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준주거지역의 기준 용적률을 350%,
최대 허용 용적률을 500%로 상향 조정했으며,
지역 건설업체 참여 때 용적률을
최대 20%까지 확대해주기로 했습니다. //

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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