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음주운전으로 7번 처벌받고도 또 오토바이 만취운전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주군 상북면 석남사 앞 도로에서 약 6㎞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02%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2주 뒤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만취상태로 오토바이를 몰았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