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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부산

[부산] 2022 달력 품귀..선거법 위반?

◀앵커▶
요즘 2022년 새해 달력 찾아보기 힘들다는
어르신들이 꽤 많습니다.

스마트폰과 불경기 등 요인으로
과거에 비해 제작 자체가 줄기도 했지만,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달력 나눠줬다가 자칫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세민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신복자 씨 ]
"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
달력 얻으려 하니까, 뭐 은행에, 농협에 가도
통장 내 놓으라고 하고 안준다 하더라고...."

새해 첫 달이 시작된 지 보름이 지났지만
아직도 달력을 구하지 못한 가정이 많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불경기 불황속에
홍보용으로 달력을 제작하던 기업체등에서
달력 제작 부수를 갈수록 줄여가기 때문입니다.

[한수흥 대표 (효민dnp 인쇄사) ]
"코로나까지 겹치고 불황까지 겹치다 보니까
기업체들이 이 홍보비, 특히 달력을 만드는 이런 제작 비용을
줄이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2022년도 달력은
2021년보다 20~30% 주문이 줄어들었습니다. "

여기에 달력보다는 휴대폰에 더 의존하면서
기업체나 관공서에서도 기존의 벽걸이형 달력보다는
작은 탁상용 달력으로 바뀌는 추세입니다.

[김민성]
"사람들이 달력을 볼까요 ? 휴대폰 앱에 다 달력이 있어요.
저도 달력을 잘 안봐요. 휴대폰으로 보면 오늘 몇 월 며칠이구나,
무슨 요일이구나 다 나오지 않습니까?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반 가정에서는 달력 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노인들만 사는 가정에서는
한 장씩 넘기는 옛 달력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박위자]
" (벽걸이형 달력이)하나쯤은 있어야 되겠어요, 집에. 왜냐하면 그 밑에 어떤 생일이나 이런 걸 적기위해서 또 그리고 우리같이 나이 있는 사람들은 글자 큰 게 눈에 띄니까 ......"

여기에 선거법도 가세를 했습니다.

몇몇 자치단체에서는 남아도는 달력들을 전부 모아서 동사무소와 주민복지센터등을 통해서 민원인에게 나눠주려 했지만,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긴급히 중단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습니다.

[노양규 ]
"아무래도 아쉽지요, 달력 몇장 가져다가 아들도 주고 딸도 주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뭐 내 걸 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게 참 그렇데요, 좀 인정이 좀 어떻게 생각하면, 메말라 가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많은 곳에는 넘쳐나고
없는 곳에서는 하나가 아쉬운 달력!

경기의 흐름과 시대의 변화속에
점차 사라져가는 옛날 달력의 풍속도를 보면서,

다소 느리고 불편했지만
인심과 정이 넘치던 풍족했던 그 시절이
한없이 아쉽고 그리워집니다.

MBC뉴스 정세민입니다.

◀끝▶

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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