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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대우버스_사태

부당해고 인정됐지만..계속되는 농성

◀ANC▶
자일대우상용차 울산공장 직원 350여 명이
복직을 요구하며 공장 안에서 농성을 벌인 지
벌써 두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사측의 부당해고를 인정했는데도
농성을 풀지 못하는 이들의 사연을

이용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울주군 상북면 길천리
자일대우상용차 울산공장.

문 닫힌 공장 앞에 서 있는 천막 39동은
대우버스 정리해고자 350여명의 농성장입니다.

(S/U) 대우버스 노동자들이 해고통보를 받은 추석연휴 다음날부터 들어간 천막농성도 벌써 두달을 넘겼습니다.

그 사이 바뀐 계절 탓에
두겹 세겹으로 두터워진 천막.

먹고 살기 위한 세간살이만 늘어 갑니다.

◀INT▶ 팽정민/대우버스 해고자(도장부 2년차)
"시간을 낭비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백성학 회장이 빨리 생각을 바꿔서 다 같이 예전처럼 열심히 하는 그런 회사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대우버스 사태를 부당해고로 판정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도 농성을 풀지 못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만으로
해고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사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하는데
만약 사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경우
또 한번 부당해고 여부를 논의하게 됩니다.

만약 사측이 중노위에서도 불복할 경우엔
행정소송 절차까지 밟아야 됩니다.

◀INT▶ 박재우 / 대우버스지회 현장지회장
"지금이라도 (회사가) 노동조합과 함께 울산공장 정상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조는 부당해고 판정이 난 만큼
사측에 해고 철회와 해고자 복직을 위해
교섭을 진행하자고 요구할 계획입니다.
MBC 이용주.//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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