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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항소심 무슬림 승소.."공존, 대화로 찾읍시다"

◀ANC▶
대구 북구에 이슬람사원을 짓는
무슬림 건축주들이 공사를 중단시킨
북구청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1, 2심 모두 이겼지만
일부 주민의 반대가 계속 되고 있어서
공사가 진행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대구 북구에 짓는 이슬람 사원터입니다.

공사를 방해하지 말라는
법원의 공지가 붙어 있지만,
공사장 앞에는 집회 천막이 설치돼
장비가 들어갈 수 없어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cg)
사원 신축 공사는 지난해 2월
북구청의 명령으로 중단됐습니다.

무슬림 건축주들은 중단 명령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내 지난해 7월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이
공사 현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는 등 방해해
공사를 재개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도
무슬림 건축주들이 승소했지만,
공사를 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1심 판결 뒤 북구청은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측 소송 보조참가인이었던 주민들이
항소하는 등 공사를 여전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INT▶김정애 부위원장/
대현동이슬람사원건립반대비상대책위원회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는 상고해서…
제3의 장소로 이전한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같이 협상할 생각입니다."

(S/U)
"이곳 공사가 1년 3개월째 멈추면서
공사대금이 예상보다 크게 오르면서 무슬림
건축주의 재산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슬람사원과 무슬림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퍼지면서 인권 침해도 겪었습니다.

◀INT▶이소훈/경북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사원 주변에 사는 분들은 무슬림 주민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사는, 같이 공존하는 마음으로
주민들께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대화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슬림 건축주와 이들을 지원하는 단체는
사태를 이렇게까지 악화시킨데는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린 북구청의 책임이 크다며
구청이 공식 사과하고, 반대 주민과의
적극적인 중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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