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newsother

무형문화재 보유자 예우 조례안 제정

울산시의회가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에 대한 예우 조례안 제정에 나섭니다.

울산시의회 이성룡 의원은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무형문화재를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시. 시연 행사 지원과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욱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