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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위치도 모르는 '고액 알바' 현금수거책 징역형

고액 아르바이트에 채용돼 회사 위치와 직원도 모른 채 현금 송금 업무를 맡아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사기 조직에 송금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 동구의 한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B씨로부터 960만원을 받아 조직원에게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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