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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사회

"유명 예능 프로그램에 방송 예정"..투자 권유 '무죄'

울산지법 형사12부는
자신이 하는 사업이 유명 예능 프로그램에
소개될 예정이라며 투자를 유도해
수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자신이 출시하는 오락기 사업이
TV로 방영될 예정이라며
B씨에게 2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4명은 A씨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변제능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3명의 배심원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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