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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사회

'가출 청소년 성매매' 유죄 확정..최고 징역 16년

대법원 1부는 가출 청소년과 지적장애 여성을
합숙시키며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의 상고심에서
징역 16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경남 일대에서
'조건 만남' 앱을 통해 가출 청소년 등에게
접근한 뒤 성관계를 하고 이를 경찰에
알리겠다며 위협해 성매매를 강요했습니다.

이들은 합숙소를 탈출한 여성을
울산까지 쫓아와 때리고 데려가는 등
성매매를 일삼다 울산지검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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