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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진입로 사라져 공장 문 닫을 처지..누구 책임?

[앵커]
10년 동안 운영되던 울산의 한 전기설비업체가 울산미포산단 공장용지 조성사업으로 진입로가 사라져 공장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업 시행사인 LH에 피해 공장에 보상을 하라고 권고했지만 LH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이용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0년 넘게 같은 장소에서 배전설비를 생산해 온 울산 북구 효문동의 한 공장입니다.

사람 키보다 큰 전기설비를 크레인을 이용해 화물차에서 내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이 공장은 조만간 이 같은 대형 설비작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LH가 시행하는 울산미포산단 공장용지 조성사업으로 기존 공장 진입로가 폐지되면 화물차가 드나들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백용수 / 00전기 이사]
"이 공장을 운영할 수 없게끔 지금 LH에서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뭔가를 해달라는 게 저희 요구사항인데, 운영을 할 수 없는 게 제일 답답한 상황이죠 저희는."

진입로 폐지 소식을 뒤늦게 알게 된 회사 측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LH가 공장 건축물을 보상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냈습니다.

그러나 LH 측은 공장을 짓기 전인 지난 2006년, 울산시 고시를 통해 도로 폐지가 결정돼 있었던 만큼 공장 측에서 미리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권익위의 의결사항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LH 관계자]
"기존 도로가 폐쇄된다는 사실은 이미 공장 신축 이전에 확정되어 공장 신축 시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민원인께서 요구하는 기존 도로를 그대로 존치해달라는 요구의 수용은 불가능합니다."

공장 측은 건축 당시 도로 폐쇄 사실을 몰랐을 뿐더러 북구청이 건축 허가와 사용 승인을 내주지 않았냐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6년이나 지나 북구청 관계자 등을 상대로 진위 파악이 힘든 상황.

이같은 유형의 분쟁 사례가 많아지자 권익위는 "사업 고시 후 지자체 인허가를 받은 건축행위는 해당 사업주체가 보상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국토교통부의 판단을 들어 LH에게 보상을 권고했지만 LH가 불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보상책임 여부는 결국 법정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용줍니다. (영상 김능완 CG 강성우)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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