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사회

바닥 물기에 미끄러져 다친 손님..쇼핑몰 책임 40%

비가 오는 날 쇼핑몰 안에서
손님이 미끄러져 다쳤다면
쇼핑몰 측에서 위자료와 병원비를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이은정 판사는
가족들과 경남 밀양의 한 쇼핑몰에 갔다가 다쳐
병원치료를 받은 A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쇼핑몰은 A씨와 가족들에게 42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손님이 바닥의 물기 때문에
다쳤지만, 우천시 주의하라는 표지판이
곳곳에 설치돼 있었으므로 쇼핑몰 측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지호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