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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차량 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한편, 울산시교육청은 내일(1/30)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지만 차량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대중교통수단이나 통학차량, 단체 버스 등 폐쇄된 차량 내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크다며 마스크 착용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현장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실내 전시관 등에서도 다수가 밀집하고 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마스크를 착용해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홍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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