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게 590회 가까이 대리 수술을 맡겨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요양급여비를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울산의 한 병원장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병원장 A씨는 5명의 다른 의사들과 함께 2014년부터 4년여 동안 간호조무사에게 589차례 대리 수술을 시킨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자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