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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선관위, 설 명절 불법 선거운동 예방˙단속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월 8일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4월 5일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명절 인사 명목의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입후보 예정자가 금품을 돌리는 등 불법 행위를 하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고 돈이나 선물 등을 받은 사람도 최고 3천만원,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휴일과 명절에도 불법 선거운동 신고 전화 1390번은 운영됩니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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