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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사회민원24

[민원24시] 1년째 아파트 층간소음 갈등..분쟁 조정 '헛수고'

◀ANC▶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에 보복소음까지 더해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뾰족한 중재안이나 해결책이 없어
더욱 답답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최지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END▶
◀VCR▶
두툼한 고무로 된 층간소음 방지 슬리퍼를 신고
살금살금 집안을 걸어다니는 A씨.

조금이라도 인기척이 난다 싶으면
곧장 둔탁한 타격음이 들려옵니다.

effect> 탁, 탁, 탁, 탁...

아랫집에서 천정이나 벽을 두드리는 소리로
추정되는데, A씨와 인접한 세대에 사는
주민들은 1년 넘게 우퍼 스피커, TV 소리 등
각종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SYN▶ A씨
'일상 생활이 되겠습니까, 전혀 안 되죠.
발자국 소리만 '툭' 나는 소리 그 자체만으로
엄청나게 (밑에서) 두드리니까...'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
경찰과 행정기관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보복소음을 내는 것으로 추정되는
아랫집 사람이 일절 대화를 거부하면서
그 어떤 중재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의 방문에도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안에 아무도 안 계세요?
층간소음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국토부와 환경부, 지자체 등에서
층간소음 분쟁을 중재하기 위한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처럼 어느 한 쪽이 원하지 않으면
현장조사를 할 수 없어
소음의 원인과 정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SYN▶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
원천적으로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저희도 강제성이 있는 기관이 아니다보니까

결국 민사소송이 유일한 방법인 셈인데,
피해를 입증하려 해도 소음 기준치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아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투명CG) 현행법상
1분 동안 같은 소음이 43데시벨 이상 지속되거나,
순간 최고 소음이 57데시벨을 넘어서야
피해가 인정됩니다.

◀SYN▶ 환경공단 관계자
생각보다 측정을 해서 그 기준치를 넘는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초과가 돼야지 (분쟁이) 해소가 될 텐데...

전문가들은 층간소음 문제는
대화로 해결하는 게 최선이라며
이웃 간 자발적 참여로
타협의 장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c뉴스 최지호.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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