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추락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진 현대중공업에 대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작업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와 관련해 1,2,3,8,9 도크에 대해 높은 곳에서 이뤄지는 고소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추락사고가 발생했지만 고용노동부의 조치가 미흡하다며 어제(5/10)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작업중지명령과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습니다.